KSELECT

셀러 이용약관

v1.2 · 시행 2026-07-05

경영푸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올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 소개·홍보 활동을 하는 제휴 파트너(이하 "셀러")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를 정한다. 올담커머스는 셀러가 공급사의 상품을 소개·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판매 지원 플랫폼이며, 셀러는 가입 시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제1조 (목적 및 관계의 성격)

  • ① 본 약관은 셀러가 올담커머스에서 셀러샵을 개설하여 공급사의 상품을 소개·홍보하고, 회사가 셀러샵 운영 도구·주문 집계·활동 보상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약관은 공동사업·동업·고용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다. 각 거래의 통신판매 당사자는 상품을 공급·배송하는 공급사이며, 셀러는 상품을 소개·홍보하는 제휴 파트너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주문·결제·배송·교환·환불 등 거래에 관한 책임은 공급사에 있다.
  • ③ 회사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의 경우 회사가 해당 거래의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겸하며, 이 경우에도 셀러의 지위는 전항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셀러샵"이란 셀러가 개설·운영하는 상품 소개·홍보 페이지(/shop/<slug>)를 말한다. 셀러샵을 통한 주문·결제는 공급사와 소비자 간에 성립한다.
  • ② "공급사"란 셀러샵에 진열되는 상품을 공급·배송하고 해당 거래의 통신판매 당사자가 되는 사업자를 말하며, "도매상품"이란 공급사가 공급하여 셀러샵에 복제·진열되는 상품을 말한다.
  • ③ "정산금"(활동 보상)이란 셀러의 소개·홍보 활동으로 성사된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적립율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에서 환불·반품·원천징수 등을 가감한 후 셀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④ "부정거래로 인한 정산금"이란 셀러가 약관·운영정책·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 소비자 거래가 아닌 방법으로 발생시킨 매출에 기인한 정산금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가입 시 동의로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약관을 플랫폼 내 상시 게시한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고, 개정 시 적용일자·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 셀러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셀러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다.
  • ③ 셀러가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단, 불리·중대 변경은 명시 동의 필요). 거부 시 회사 또는 셀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가입 및 본인확인)

  • ① 셀러는 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등 회사가 정한 본인확인을 완료한다. 회사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CI/DI를 확보하며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
  • ② 사업자 셀러는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개인(비사업자) 셀러는 정산·세무에 필요한 실명 및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 승낙을 거부하거나, 가입 후에도 확인되면 이용을 제한·해지할 수 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2. 허위·누락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과거 본 약관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4. 이용제한 중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 5.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⑴ 셀러샵 개설·운영 도구, ⑵ 도매상품 공급 및 복제·진열, ⑶ 주문 집계·정산 대행, ⑷ AI 상품가공·광고·고객응대 보조를 제공한다.

제5조의2 (서비스의 변경)

  • ① 회사는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운영상·기술상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변경 시 변경내용·적용일자를 사전 공지한다. 셀러의 권리·의무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변경은 적용일 7일 전(불리한 변경은 14일 전)부터 공지한다.

제5조의3 (서비스의 중단)

  • ① 회사는 설비 보수·점검·교체·고장·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②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공을 제한·중단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중단 사실과 사유를 사전 공지하되,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가능한 시점에 공지한다.

제6조 (활동 보상(적립율))

  • ① 회사는 셀러의 소개·홍보 활동으로 성사된 거래(구매확정 기준)에 대하여 상품 결제금액의 [7]%를 기본 적립율로 하는 활동 보상을 지급한다. 셀러별·상품군별 차등 요율 및 추천 보상 등은 별도 정책으로 정하여 공지한다.
  • ② 회사는 환불·반품·취소된 거래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정산금에서 공제(차감)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및 지급)

  • ① 정산은 매출 발생 월을 기준으로 익월 25일에 실적을 확정하고, 익익월 15일에 셀러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한다(해당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회사는 정산주기를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사전 공지한다.
  • ② 개인(비사업자) 셀러: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③ 사업자 셀러: 회사 수수료에 대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셀러는 자신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매출 증빙 발행 의무를 부담한다.
  • ④ 환불·취소·반품은 정산금에서 차감(음수 정산)·상계할 수 있으며, 셀러는 정산 내역을 셀러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적·정산금의 산정은 회사의 집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는 셀러가 회사가 정한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최소 지급액·이월) 월 정산금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을 이월하며, 이월은 최대 [6]개월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적립액을 일괄 지급한다.
  • ⑥ (지급 상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1개월 지급 상한은 별도 운영정책에서 정하며, 초과분은 이월하거나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 ⑦ (마이너스 정산) 환불·취소·반품·회수 등으로 정산 잔액이 0원 미만이 되는 경우 셀러는 해당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여야 하며, 회사는 차기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⑧ (지급 보류) 셀러가 제공한 계좌·세무 증빙·식별정보가 유효하지 않거나 미제출·미승인인 경우 회사는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셀러가 이를 보완할 때까지 최대 [6]개월 보류할 수 있다.
  • ⑨ (부정거래 정산 회수) 회사는 부정거래로 인한 정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경우 회수할 수 있다.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완료 시까지 해당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⑩ 이용제한·휴폐업 상태의 셀러에게는 정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해지 시에도 이미 확정된 정산금은 본 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셀러의 의무 및 표시)

  • ① 셀러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소개·홍보 활동 시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소비자가 셀러를 판매 당사자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셀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셀러샵에 공급사(통신판매업자) 정보와 셀러의 상호·연락처(제휴 파트너 고지)를 표시하는 데 동의한다.

제9조 (금지행위)

  • ① 셀러는 허위·과장광고,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위해 상품 판매, 시스템 부정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회사는 판매중지·이용제한·해지를 할 수 있다.
  • ② 셀러는 정상적 소비자 거래가 아닌 방법(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한 가장거래, 부정한 주문·결제, 시스템 취약점 악용 등)으로 정산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셀러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소명·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셀러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소명·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및 보안)

  • ① 회사와 셀러는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 셀러의 개인정보 처리는 별도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 ② 회사는 부정거래 탐지·예방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접속 기기·OS·로그 등 기술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그 주요 항목은 운영정책에서 정한다.

제10조의2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 ①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셀러에게 있으며, 셀러는 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정 매매·양도·대여·공유는 금지한다.
  • ③ 셀러는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함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통지 지연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책임의 한계 및 면책)

  • ① 셀러샵을 통한 거래의 당사자는 공급사이며, 셀러는 소비자와의 거래 분쟁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사는 플랫폼 제공자로서의 지위에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며, 회사의 고의·과실 또는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 ② 회사는 천재지변, 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셀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장애, 셀러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이용제한 및 이의신청)

  • ① 회사는 셀러가 법령·약관·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노출 중지 → 정산금 지급 중지 → 자격 상실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위반의 악영향이 크거나 소비자 보호·법률 준수를 위해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정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지급 중지·자격 상실·직권 해지할 수 있다.
  • ③ 셀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제한·해지)

  • ① 셀러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셀러는 [30]일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중대한 위반 시 즉시 제한·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③의 승낙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가 요청한 정보·증빙을 미제공·허위제공한 경우 3. 금지행위(제9조)를 한 경우 4. 부도·금융거래정지·회생/파산절차 개시 등 정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 ③ 해지 시에도 이미 확정된 정산금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하며,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보관 후 파기한다. 본 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해지된 셀러는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13조 (전자문서·동의의 효력)

  • 본 약관 동의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회사는 본인확인(CI) 연계와 동의 로그(시각·IP·동의항목·약관 버전 스냅샷)를 보존한다.

제17조 (셀러 통지)

  • ① 회사가 셀러에게 하는 통지는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셀러가 제공한 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앱푸시 등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셀러 전체에 대한 통지를 7일 이상 플랫폼 내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셀러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개별 통지한다.

제18조 (지식재산권)

  • ① 회사가 셀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한 2차적 저작물(AI 가공 상품정보·이미지·상세페이지 포함)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한다.
  • ② 셀러가 작성한 콘텐츠·게시물은 서비스 제공 및 프로모션에 필요한 범위에서 노출·수정·복제·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 본 조는 약관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9조 (손해배상)

  • ① 회사의 고의·과실로 셀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② 셀러가 약관·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셀러의 위반으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셀러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킨다.

제20조 (분쟁해결·준거법)

  • 본 약관 분쟁은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하고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6-07-05부터 시행한다. 부속 정책(환불·반품 절차, 수수료 차등표, 정산 보류·상계·이월 기준, 부정거래 판정 기준, 개인정보 처리위탁)은 별도 게시한다.